탄소중립 설비교체

Replacement of carbon-neutral facilities

사업소개

탄소중립스마트교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업종에 따른 사업 참여 규모 기준 상이)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탄소 172억원 (2022년 기준)
  • 지원 조건 : 90% 정부지원금, 10% 기업분담금

* 컨설팅 최소 1,000만원 필수,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최대 4,000만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1)

필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50

기술

지원

(5)

선택

시제품 제작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탄소 저감 관련 설계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에너지닥터(주) 실적

2021

수행기관 등록 : 컨설팅(탄소), 기술지원(시설구축(탄소), 설계(탄소))

2021

컨설팅 : 13개사 / 기술지원 : 12개사

2022

컨설팅 : 24개사 / 기술지원 : 22개사

에너지닥터 제안서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사업목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 업종 중점 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54억원 (2022년 기준)
  • 지원 조건 : 50% 정률(실시설계지원), 50% 이내(설비도입지원)

지원내용

  • 실시설계지원, 설비도입지원*

* 설비도입지원 범위는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지원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수준진단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잠재감축량 산정 등

실시설계

실시

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설계

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설비도입 지원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에너지닥터 제안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1,313억원 (2023년 기준)
  • 지원 조건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구 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지원규모

1,051억원

100억원

162억원

보 조 율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유상할당 대기업 : 30%

50%

50%

지원한도

∘사업장별 60억원/, 업체별 100억원/년 이내

∘업체별 10개 사업장/년 이내

∘동일사업 최대 2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

∘동일사업 최대 3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 외부사업 인정 불가)

방벙 1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2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지원내용

  • 2020년 : (주)신대일제지 – 콤프레샤 VSD 150HP 설비교체금액(6,650만원) 지원

에너지닥터 제안서

그린 크레디트 사업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 비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 규제대상 기업은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린크레디트 사업* 이행을 지원

* 그린크레디트 사업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 시행자(중소·중견기업 등)에게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 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지원규모

  • 총 지원예산 71억원 (2022년 기준)
  • 총 사업비의 45%(최대 6,5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의 설치 및 구축 비용 등

에너지탁터(주) 실적

2018

()승진 – 콤프레샤 VSD 300HP + 탄소배출권 86톤 상당 금액 지원

2019

()아성크린후로텍 – 콤프레샤 VSD 300HP + 탄소배출권 76톤 상당 금액 지원

에너지닥터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