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설비교체
Replacement of carbon-neutral facilities
사업소개
탄소중립스마트교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업종에 따른 사업 참여 규모 기준 상이)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탄소 172억원 (2022년 기준)
- 지원 조건 : 90% 정부지원금, 10% 기업분담금
* 컨설팅 최소 1,000만원 필수,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최대 4,000만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분야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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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1개) 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탄소수준진단) 에너지사용 현황 분석, 탄소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심층컨설팅)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 친환경 제품개발 사업화, 탄소저감 목표설정 및 혁신활동 등 탄소저감 관련 지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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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5개) 선택 |
시제품 제작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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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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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제품 또는 기업이 친환경 평가기준, 환경 경영체제, 에너지 경영시스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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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제품이 친환경, 신에너지원, 효율향상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및 시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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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관련 설계 |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발전 및 공정개선 등 탄소 저감을 구상하는 설계지원 |
에너지닥터(주) 실적
2021 | 수행기관 등록 : 컨설팅(탄소), 기술지원(시설구축(탄소), 설계(탄소)) |
2021 | 컨설팅 : 13개사 / 기술지원 : 12개사 |
2022 | 컨설팅 : 24개사 / 기술지원 : 22개사 |
에너지닥터 제안서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사업목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 업종 중점 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54억원 (2022년 기준)
- 지원 조건 : 50% 정률(실시설계지원), 50% 이내(설비도입지원)
지원내용
- 실시설계지원, 설비도입지원*
* 설비도입지원 범위는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지원단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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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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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진단 |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잠재감축량 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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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
실시 지원 |
기술컨설팅 |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
경영컨설팅 |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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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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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원 |
공정분석 |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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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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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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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도입 지원 |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
에너지닥터 제안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1,313억원 (2023년 기준)
- 지원 조건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구 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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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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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51억원 |
100억원 |
162억원 |
보 조 율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유상할당 대기업 : 30% |
50% |
50% |
지원한도 |
∘사업장별 60억원/년, 업체별 100억원/년 이내 ∘업체별 10개 사업장/년 이내 ∘동일사업 최대 2년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 ∘동일사업 최대 3년 |
지원내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①온실가스 |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②할당대상업체 |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 방벙 1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방법 2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③저탄소 |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2020년 : (주)신대일제지 – 콤프레샤 VSD 150HP 설비교체금액(6,650만원) 지원
에너지닥터 제안서

그린 크레디트 사업
사업목적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 비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 규제대상 기업은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린크레디트 사업* 이행을 지원
* 그린크레디트 사업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 시행자(중소·중견기업 등)에게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 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지원규모
- 총 지원예산 71억원 (2022년 기준)
- 총 사업비의 45%(최대 6,50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의 설치 및 구축 비용 등
에너지탁터(주) 실적

2018 |
(주)승진 – 콤프레샤 VSD 300HP + 탄소배출권 86톤 상당 금액 지원 |
2019 |
(주)아성크린후로텍 – 콤프레샤 VSD 300HP + 탄소배출권 76톤 상당 금액 지원 |
에너지닥터 제안서
